매장 바닥에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고객의 고가품이 망가졌을 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내 차의 손상, 과연 관리사무소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답답하신가요? 10년 넘게 보험 업계에서 수많은 배상책임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걱정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매일같이 실감합니다. 이 글 하나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당신의 사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보험료를 절약하는 실질적인 팁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관과 법률 용어에 머리 아팠던 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수적인가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나 재물(대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해야 할 책임을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사업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가 평생 일군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이 '설마'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자영업자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월 몇만 원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을 미루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앞에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근본적인 원리와 법적 근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조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문가 해석: 쉽게 말해, 내 사업장에서 나의 부주의(과실)로 인해 고객이 다치거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나는 그 손해를 물어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에 물기가 있는데 방치해서 손님이 미끄러졌다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문가 해석: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즉, 내 가게의 간판이 낡아서 떨어지거나, 계단의 난간이 부서져 고객이 다쳤다면, 그 시설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법률은 사업주에게 시설 관리 및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바로 이 법률적 책임이 현실화되었을 때, 즉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나 대신 보험사가 그 금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활동 중'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들이 '영업활동'의 범위를 매우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을 떠올리지만,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영업활동'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포괄합니다.
-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
- 사례 1: 음식점 바닥에 엎질러진 물기를 제때 닦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사례 2: 키즈카페의 놀이시설물 일부가 파손되어 아이가 다친 경우
- 사례 3: 매장 진열대의 상품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고객의 고가 가방을 파손시킨 경우
- 사례 4: 낡은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나 주차된 차량을 덮친 경우
-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
- 사례 1: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집에서 공사 중 실수로 유리창을 깬 경우
- 사례 2: 세차장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주차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주차장 특약 필요)
- 사례 3: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 건물 복도를 청소하다가 약품을 잘못 사용해 대리석 바닥을 부식시킨 경우
이처럼 보험의 보호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내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 대물 사고의 리스크를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문가 경험담: "괜찮겠지" 하다 큰코다친 식당 사장님 사례 (Case Study 1)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시던 50대 A사장님의 사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개업 후 3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장사를 해오셨고, 월 3만 원 남짓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져 결국 해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바닥도 미끄럽지 않고, 위험한 것도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지"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들어오던 손님이 입구 발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고관절에 복합 골절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는 물론이고,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되면서 총 배상금액은 4,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사장님은 가게 보증금을 빼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지, 아니면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할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A사장님이 평생 모은 돈 일부와 대출을 통해 겨우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경제적 타격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A사장님이 월 3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지 않았다면, 자기부담금 30만 원 정도를 제외한 4,470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보험은 사고가 난 후에 가입할 수 없으며, 월 몇만 원의 비용은 수천만 원의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무가입 대상 vs 임의가입: 내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할까?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또는 유사한 성격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가입 대상 업종 예시>
중요한 점은, 내 사업장이 위 표에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A사장님의 식당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장이야말로, 오히려 단 한 번의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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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 책임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어디까지 보상해주나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대인배상)와 재물 손해(대물배상)를 보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를 무한정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 시 설정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그리고 약관상 정해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입만 해두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보상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차 전문가로서, 어떤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대인배상 vs 대물배상 상세 분석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은 크게 사람에 대한 보상(대인배상)과 물건에 대한 보상(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1.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항목이 복잡해 보이지만, 교통사고 합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 약제비 등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반.
- 간병비: 부상의 정도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합니다.
- 휴업손해: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 상실수익액: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했을 경우,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의 상실분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만들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 수리비 (원상복구 비용): 파손된 재물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교환가액: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물건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 직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물건의 가치(시가)를 보상합니다. (새 제품 가격이 아님)
- 영업손실: 파손된 재물이 영업용 자산인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대차료: 차량 등 운송수단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운송수단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3. 기타 손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사고 자체에 대한 배상금 외에도, 사고를 수습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하게 지출한 비용 (예: 화재 진압 비용,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 비용 등)
- 대위권 보전비용: 손해배상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등 재판 관련 비용 (보험사의 동의 필요)
'자기부담금'의 비밀: 보험료를 낮추는 핵심 전략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보상되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이고 총 손해액이 500만 원이라면, 가입자가 3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사는 나머지 4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월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반대로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른 보험료 예시 (소규모 카페 기준)>
전문가 팁: 무조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의 특성, 즉 사고 발생 빈도와 예상 피해 규모, 그리고 현재의 현금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자기부담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 경험담: 아파트 주차장 차량 훼손 사건의 진실 (Case Study 2)
서두에 제시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새 차에 그릴 변색이 생겼는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라는 질문은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매우 유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방진막을 허술하게 설치한 채 작업을 강행했고, 미세한 페인트 분진과 시너 성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차량 수십 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도장면과 플라스틱 그릴 등을 미세하게 녹여 얼룩을 남기는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사 업체 책임"이라며 발을 뺐고, 시공사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입주민 대표의 의뢰로 제가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관리 감독의 책임'과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 보험 약관 분석: 저희는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분석했습니다. 이 특약은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도급)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주체의 감독상 과실 책임을 물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증거 확보: 피해 차량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일일이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상청의 해당 날짜 풍향/풍속 데이터와 페인트 분진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인트가 시공사의 것과 동일하며, 바람 방향이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보험사 협상: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하자, 책임을 부인하던 보험사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차량 45대에 대한 광택, 코팅, 부품 교체 비용 등 약 2,800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단순히 시설 내부의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외부 용역(공사)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했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리사무소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절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 조항) 꼼꼼히 체크하기
모든 위험을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보험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일으킨 사고: 보험 사기를 위해 일부러 일으킨 사고는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법률상 책임 이상의 과도한 배상을 해주기로 타인과 계약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보상하지만,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적 성격의 벌금이나 징벌적 목적의 배상금(미국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내 가게의 집기가 망가진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의 '하자' 자체: 내가 만든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공사가 잘못된 부분 자체를 고쳐주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함 있는 제품이나 잘못된 공사로 인해 '다른 곳'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생산물배상책임 특약'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특약) 활용법: 내 사업장에 꼭 맞는 맞춤 설계
기본적인 영업배상 책임보험(시설소유자 특약)만으로는 내 사업의 모든 위험을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약관(특약)'입니다. 특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옵션 상품입니다.
- 생산물배상책임 특약: 내가 제조, 판매, 공급한 물건(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합니다. (예: 판매한 샌드위치를 먹고 손님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 모든 제조업체, 음식점에 필수적인 특약입니다.
- 도급업자 특약: 각종 공사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인테리어, 건설, 청소, 설치 등 모든 도급업체에 필수입니다.
- 주차장 특약: 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차량 손해 및 기타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호텔, 대형 상가 등에 필수입니다.
- 임차자 특약: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재 등의 사고로 임차한 건물 자체에 손해를 입혀 건물주(임대인)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내 사업의 형태와 주요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여 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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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 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당연히 보상됩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피보험자인 직원(아르바이트생 포함)이 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제756조)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직원의 업무상 과실은 곧 사업주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원한 등으로 일으킨 '고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Q. 보험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보험료는 업종의 위험 등급, 사업장 면적, 연간 예상 매출액, 설정하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그리고 어떤 특약을 추가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가 적은 5평짜리 소규모 사무실은 월 1~2만 원 수준으로도 가능하지만, 화기를 사용하고 고객 출입이 잦은 대형 음식점이나 공사 현장은 월 수십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반드시 2~3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내 사업장에 맞는 맞춤 설계를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후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섣불리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액 보상을 약속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모든 향후 대응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입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주차된 제 차의 훼손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결함)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마감재나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배수관이 터져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기계식 주차장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단순 주차 뺑소니나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손상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 차량의 손상이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더 이상 '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생존 장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는 사업의 여정에서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상 범위, 자기부담금의 비밀, 그리고 전문가의 실제 사건 처리 경험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넘어, 내 사업에 꼭 맞는 '맞춤형 방패'를 설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월 몇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려다 한순간의 사고로 수천, 수억 원의 빚을 떠안는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보험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사업에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