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지연, 지체상금으로 돈 돌려받는 법: 계약서에 없어도 가능한 손해배상 완벽 가이드

 

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나요?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 더 이상 속만 끓이지 마세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무면허 업체의 시공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전하는 지체상금 계산법부터 내용증명 작성 팁, 그리고 실제 5,700만 원 공사 지연 사례 분석까지, 당신의 소중한 돈과 권리를 지키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1.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체상금(지연 배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거하여 시공사의 '이행 지체'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비율이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월세, 이사 보관료, 숙박비 등)'를 건축주가 입증해야 하거나, 관례적인 법정 이율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상의 기준을 준용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계약서 공백을 메우는 법적 논리

많은 분이 인테리어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 견적서나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계약서에 늦어지면 돈 준다는 말 없었으니 배상 못 해준다"라고 나오는 업체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인테리어 업자는 약속한 날짜(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입증의 책임: 지체상금 약정(예: 지연 1일당 공사비의 0.1%)이 있으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임시 거주 숙박비 영수증
    • 이삿짐 보관료 영수증
    • 살던 집의 연장된 월세 이체 내역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계약서 부실 작성 업체의 대응

제가 컨설팅했던 A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3,000만 원짜리 욕실 및 주방 공사였는데, 계약서에 "공사 기간: 3주"라고만 적혀 있고 지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체는 2주나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 문제: 업체는 "자재 수급이 늦어 어쩔 수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해결: 저는 고객님께 '특별 손해' 개념을 적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공사 지연 시 고객이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었으므로(문자 내역 존재), 호텔 숙박비 전액과 짐 보관료를 청구했습니다.
  • 결과: 법적 분쟁 직전, 업체는 숙박비 140만 원 전액을 공사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당신들의 지연으로 인해 내가 밖에서 자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환경적 고려 및 대안: 공사 기간 연장의 변수

최근에는 환경 규제 강화로 주말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소음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사 지연의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공사 중지 명령' 등 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재 주문 실수, 작업자 섭외 실패 등은 업체의 귀책사유입니다.


2.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지체상금),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총 공사 계약금액 × 0.1%(1/1000)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비율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실제 입증된 손해액'을 청구하거나, 법원을 통해 상법상 연 6% 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5,700만 원 공사 지연 사례 분석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 계약 금액: 57,000,000원
  • 약정 공사 기간: 2025. 6. 12. ~ 2025. 7. 13.
  • 현재 시점: 2025. 9. 10. (미완공 상태)
  • 지연 기간: 7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9일)

이 경우 계산할 수 있는 배상금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시나리오 A: 지체상금율 0.1%를 준용하여 합의를 시도할 때 (가장 일반적)

많은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관례상 1일 0.1% (또는 0.05%)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연일수 \text{지체상금}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상금율} \times \text{지연일수}
57,000,000×0.001×59=3,363,000원 57,000,000 \times 0.001 \times 59 = 3,363,000 \text{원}

즉, 약 336만 원 정도를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나리오 B: 실제 손해액 청구 (숙박비, 보관료 등)

만약 59일 동안 외부 숙소(호텔, 단기 임대)를 이용했고 짐을 보관했다면 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숙박비(1일 10만 원 가정): 590만 원
  • 이삿짐 보관료(2개월): 약 100만 원
  • 총 청구 가능액: 약 690만 원

전문가 팁: 시나리오 A와 B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세요. 보통 실제 손해액(B)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압박하면 업체는 차라리 지체상금율(A)로 합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깊이: 지연 일수의 기산점(시작점)

지연 일수를 계산할 때 논쟁이 되는 것이 '언제부터 지연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1. 원칙: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변수: 만약 공사 도중 소비자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공기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기간만큼은 지연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업체가 "고객님이 자재 고르는 게 늦어서 늦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재 선정 날짜, 업체와 나눈 대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무면허 업체와 반복된 하자, 계약 해지와 배상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특히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입니다. 이는 계약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으며, 반복된 시공 오류와 공사 지연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기성고(현재까지 시공된 비율)를 정산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무면허 업체의 함정과 대응 전략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체가 분명 등록면허가 있다고 했으나 확인해 보니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96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무면허 업자가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민사 소송 외에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에 면허가 있다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실무 사례: 3~4일 지연과 반복된 재시공

"내부 인테리어 관련하여 여러 번 잘못 진행해서 수정하며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부분은 업체의 '실력 부족'과 '불완전 이행'을 의미합니다.

  • 하자 보수와 지연의 관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하느라 공사가 지연된 기간 역시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업체가 "수정해 주느라 늦었다"라고 변명하더라도, 애초에 제대로 시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연이므로 업체의 책임입니다.
  • 기성고 정산의 중요성: 계약을 해지할 때는 '지금까지 공사한 만큼의 돈(기성고)'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무면허 업체의 엉터리 시공이라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성고 금액 - 철거 및 재시공 비용 -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오히려 업체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내용증명 발송 테크닉

말로만 싸우지 마시고, 반드시 내용증명(Certification of Contents)을 보내세요. 변호사가 없어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필수 요소]

  1. 수신인/발신인: 정확한 성명과 주소.
  2. 계약 불이행 사실: "귀사는 2025. 7. 13.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25. 9. 10. 현재까지 미완공 상태입니다."
  3. 무면허 지적: "계약 당시 면허가 있다고 기망하였으나, 확인 결과 무면허 업체임이 밝혀졌습니다."
  4. 최후통첩: "2025. 9. XX.까지 완공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조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등)를 취하겠습니다."

4. 소송까지 가기 전,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절차는?

핵심 답변: 소송은 시간(6개월 이상)과 비용(변호사비)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① 잔금 지급 거절 및 공제 → 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압박 → ③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④ 지급명령 신청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단계별 대응 로드맵

1단계: 잔금 지급 중단 (가장 중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소비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아직 주지 않은 돈(잔금)'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지체상금 합의가 될 때까지 절대 잔금을 주지 마세요.

  • 업체가 "돈을 줘야 자재를 사서 마무리를 한다"고 협박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자재비는 충분히 충당되었습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업체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무면허 형사 고발'을 언급하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 증거 수집 목록: 계약서, 이체 내역, 공사 현장 사진(날짜 나오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지연 인정 발언), 통화 녹음.

3단계: 제3자 중재 기관 활용

업체가 대화가 안 통한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 권고안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4단계: 전자소송 및 지급명령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 민원실에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Order for Payment)을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수만 원 수준), 절차가 빠릅니다(약 1달). 업체가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시각적 구성: 손해배상 청구 프로세스 요약

단계 조치 사항 핵심 포인트 비용/시간
1 증거 확보 현장 사진, 대화 녹음, 계약서 즉시 / 0원
2 잔금 보류 "완공 및 배상 합의 전 지급 불가" 통보 즉시 / 0원
3 내용증명 계약 위반, 무면허 지적, 배상액 명시 1~2일 / 우편료 약 5천 원
4 지급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1개월 / 인지대 등 약 5~10만 원
5 본안 소송 지급명령 이의 제기 시 진행 6개월+ / 변호사비 발생 가능
 

[인테리어 공사 지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체가 "추가 공사 때문에 늦어졌다"며 되려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A1. 서면으로 합의된 추가 공사가 아니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업체가 자신들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을 덮기 위해 추가 공사를 핑계로 댑니다. 추가 공사 견적서와 그로 인한 공기 연장 합의서가 없다면, 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원래 계약된 공사의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Q2.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다른 업체를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먼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확실히 '타절(해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미이행 시 계약 해지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한 뒤, 현재까지의 공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기세요(증거보전). 그 후 다른 업체를 불러야 법적 분쟁(이중 계약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절된 업체에 준 돈보다 실제 공사 가치가 적다면 그 차액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지체상금은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을 돌려받기보다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이 1,000만 원 남았고 지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체상금으로 상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Q4.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4.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테리어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산적 손해(지체상금, 숙박비 등)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숙박비, 보관료, 식비 차액 등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인테리어 공사 지연은 단순히 입주가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가족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② 무면허 업체의 시공이라는 강력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약 5,700만 원의 계약 건에서 두 달 가까운 지연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업체를 압박하고, 잔금 지급을 중단하세요.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증거와 법리로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