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작성법: 사기 당하지 않고 내 돈 지키는 필수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공사비가 중간에 계속 늘어난다더라", "돈을 다 줬더니 연락이 두절됐다더라", "원하는 자재를 안 써준다더라" 하는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부실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은 10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핵심과 활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과 시간을 지키고, 웃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법적 효력

네, 부동산 계약처럼 인테리어 공사에도 국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4호)'를 제정 및 보급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간이 계약서'나 '견적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왜 '업체 자체 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여야 하는가?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담긴 1~2장짜리 자체 계약서나, 심지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없이 견적서에 도장만 찍어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 공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와 시공업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명시: 공사 범위, 자재의 규격, 지체상금(지연 보상), 하자 보수(A/S) 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모호함을 줄여줍니다.
  • 법적 보호의 근거: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만약 업체가 "우리는 관행상 우리 양식만 쓴다", "표준계약서는 너무 복잡하다"며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하게 일하는 업체일수록 표준계약서 작성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2018년 개정의 핵심: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2018년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 해결'입니다. 과거에는 "고급 타일로 시공함"이라고 뭉뚱그려 적어놓고 저가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를 상세 내역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 지급 시기를 공정률에 따라 명확히 나누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공사 일정 및 지체상금(지연 보상)의 올바른 설정

공사 일정은 계약서의 생명이며, 지체상금은 공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잘 끝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구두로만 일정을 협의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이사 일정, 보관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착공일'과 '완공일(준공일)'을 연, 월, 일까지 정확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지체상금(지연손해금) 계산의 정석

지체상금이란 공사가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졌을 때 업체가 소비자에게 물어내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잔금에 대해서만 받는 것인가, 총 공사비에 대해 받는 것인가?"입니다.

표준계약서 및 일반적인 법리 해석상, 지체상금은 '총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지체 일수×지체상금율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 일수} \times \text{지체상금율}
  • 총 공사 계약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입니다. (잔금이 아닙니다.)
  • 지체 일수: 완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완공일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 지체상금율: 통상적으로 1/1000 (0.1%)에서 2/1000 (0.2%) 사이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0.1%~0.2%가 관행입니다.

[사례 연구] 지체상금 조항으로 300만 원을 아낀 김 씨의 사례

상황: 30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5,000만 원에 계약한 김 씨.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을 0.2%(2/1000)로 명시했습니다. 문제: 업체 측의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예정보다 15일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보관 이사를 하고 레지던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해결: 김 씨는 잔금을 치를 때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계산: 50,000,000 (원)×15 (일)×21000=1,500,000 (원) 50,000,000 \text{ (원)} \times 15 \text{ (일)} \times \frac{2}{1000} = 1,500,000 \text{ (원)}

김 씨는 150만 원을 잔금에서 차감했고,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추가적인 숙박비 일부까지 보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었다면 업체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업체가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려 할 때 대처법

일부 업체는 "현장 상황 봐서 유동적으로..."라며 날짜 기입을 꺼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마감일 지정: "착공은 유동적일 수 있어도, 입주 청소와 이사가 들어오는 O월 O일은 절대 변경 불가하다"고 못 박으세요.
  2. 특약 사항 활용: "천재지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인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완공일을 준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업체의 불안감을 덜어주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대금 지급 방식과 '먹튀' 방지 노하우

절대 계약금으로 50% 이상을 주지 마세요. 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3:3:3:1' 또는 '1:4:4:1' 비율로 나누어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초반에 많은 돈을 받아 챙긴 뒤,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금 지급 스케줄을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금 지급 스케줄 (권장안)

단계 비율 지급 시기 및 조건 비고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착수금 성격
중도금 1 30~40% 목공 공사 완료 또는 공정 50% 진행 시 자재비/인건비 투입 시점
중도금 2 30~40% 도배/바닥 마감 전 또는 가구 입고 시 마감 단계 진입 전
잔금 10~20% 모든 공사 완료 및 하자 점검 후 입주 후 3~7일 뒤 지급 권장
 

전문가 팁: 특히 잔금 10% 이상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입주 청소까지 끝나고 며칠 살아보면서 수압, 전기, 마감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업체가 "자재비가 부족하다"며 선지급을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스케줄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SGI) 가입 요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계약이행보증: 업체가 공사 도중 도망가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사로부터 공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이행보증: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가 나 몰라라 할 때, 보험금으로 다른 업체를 불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수수료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수수료(보통 공사비의 1% 미만)를 부담해서라도 가입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업체라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견적서와 시방서의 구체화: '추가금'의 늪 피하기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라는 말은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모든 자재는 브랜드, 모델명, 색상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 및 별지 내역서에는 물품의 규격과 단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크 벽지", "강마루" 정도로만 적고 넘어갑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상세 견적서(내역서) 작성 체크리스트

  1. 모델명 특정:
    • 나쁜 예: LG 강마루
    • 좋은 예: LX Z:IN 강그린 슈퍼 (색상: 워시드 오크, 두께 6mm)
  2. 부자재 포함 여부:
    • 타일 시공 시, 타일 값만 포함인지 아니면 접착제(아덱스 등 고급 자재 여부)와 줄눈(일반 시멘트 vs 케라폭시) 시공비가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3. 철거 및 폐기물:
    • "철거비 별도" 혹은 "폐기물 처리비 실비 정산"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폐기물 양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폐기물 처리비 포함'으로 총액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 공사'의 함정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별도 사항"을 주의하세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빠져있다가 나중에 청구됩니다.

  • 엘리베이터 보양비 및 사용료
  • 입주 청소비
  • 베란다 확장 신고 및 행위 허가 대행비
  • 시스템 에어컨 전기 배선 공사비

이 항목들이 견적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가능하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인테리어 공사도 부동산처럼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4호)'가 존재합니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 양식을 사용하자고 업체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Q2. 업체 견적서와 표준계약서 양식이 다른데, 일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체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특약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표준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일정은 계약 체결 전에 협의하여 '착공 연월일'과 '준공(완공) 연월일'을 확정해 계약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3주 소요"처럼 기간으로 적지 말고,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처럼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Q3. 계약 완공일보다 늦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은 총 공사액 기준인가요, 잔금 기준인가요? 표준계약서 및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총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계약서에 "2/1000 (0.2%)"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총 공사비 ×\times 지체일수 ×\times 0.002]로 계산하여 잔금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잔금에 대해서만 계산한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는 표준 약관 위반이거나 계약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4. 시공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간소화된 계약서만 고집하는 업체는 거르는 것이 답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책임이나 지체상금 등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오히려 쌍방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선호합니다.

Q5. 2018년 이후 표준계약서가 개정되었다는데,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공사 내역의 구체화'와 '하자 담보 책임의 명확화'입니다. 뭉뚱그려진 견적이 아닌, 자재의 규격/수량/단가를 적도록 바뀌었고, 공사 종류별(도배, 목공 등) 하자 담보 책임 기간(보통 1년)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이런 자재 쓰는 거다", "이건 A/S 안 된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계약서를 대충 쓰는 것은, 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다룬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법적 보호막을 만드세요.
  2. 구체적인 명시: 자재 스펙, 공사 기간(날짜), 지체상금율, 대금 지급 스케줄을 상세히 적으세요.
  3. 안전장치 마련: 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요구하고, 잔금은 반드시 입주 및 점검 후에 지급하세요.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시공업체를 괴롭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오해를 줄여주고, 업체가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사 지침서'가 됩니다. 현명한 계약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던 아름다운 공간을 스트레스 없이 완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