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법: 표준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필수 체크리스트 지체상금 계산법)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공사, 믿고 맡겼는데 돈만 날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천만 원이 오가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표준계약서 작성법, 지체상금 계산, 그리고 업체가 거부할 때의 대처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약하시면 최소 수백만 원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란 무엇이며 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전문가의 핵심 답변: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한 표준 양식(제10079호)입니다. 시중의 일반적인 '업체 자체 계약서'가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 자재의 규격, 지체상금(공사 지연 보상), 하자 보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와 '간이 계약서'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디자인과 견적 금액만 보고 덜컥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믿고 맡겨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A4 용지 한 장짜리 견적서 겸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현장에 있으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모두 이 '간이 계약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자재 모델명이나 공사 지연 시 보상 규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공사 범위의 모호함: "욕실 공사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나중에 저가형 도기를 써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 추가 비용 요구: 철거 후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다"며 추가금을 요구할 때, 계약서에 '별도 협의' 조항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줘야 합니다.
  • 책임 회피: 공사가 엉망이어도 "원래 이렇다"고 우기면 대응할 논리가 부족해집니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보증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강화한 것으로,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경험 사례: 간이 계약서로 인한 2,000만 원 손실

제가 상담했던 한 클라이언트는 32평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지인의 라는 이유로 표준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도중 업체는 "자재비가 올랐다"며 500만 원을 추가 요구했고, 완공은 예정일보다 3주나 늦어졌습니다. 입주가 늦어져 보관 이사 비용과 숙박비로만 300만 원이 더 깨졌지만,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 2,000만 원 가까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준계약서 한 장만 제대로 썼더라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정해야 할 핵심 항목 (공사 일정 및 대금 지급)

전문가의 핵심 답변: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공사 시작일(착공일)과 완료일(준공일)은 반드시 날짜로 못 박아야 하며, 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되, 잔금 비중을 최소 10~20% 이상 남겨두어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 일정 확정과 '공정표'의 중요성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공사 일정은 계약하기 전에 정해서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10월 중"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상세 공정표 요구: 계약서 뒤에는 반드시 '공정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철거는 며칠, 목공은 며칠, 타일은 며칠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현장 점검을 갈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외 연장 불가: 자재 수급 문제나 작업자 펑크는 업체의 사정이지 소비자의 사정이 아닙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금 지급 스케줄 (황금비율)

많은 업체가 "자재를 사야 하니 선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돈을 다 주면 소비자의 힘은 약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비율 지급 시기 비고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증거금
중도금 50~70% 공정 50%(목공 완료 등) 시 자재비 및 인건비 충당
잔금 10~20% 공사 완료 및 하자 체크 후 가장 중요!
 

전문가 Tip: 잔금은 절대 공사가 끝나자마자 주지 마세요. 입주 청소 후, 혹은 입주 후 3~4일 정도 살아보며 물은 잘 내려가는지,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는 특약을 넣으세요. 이것이 "잔금 10%의 힘"입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지체보상금) 계산과 청구 방법

전문가의 핵심 답변: 공사가 계약된 날짜보다 늦어지면 소비자는 지체상금(Delay Penalty)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상 일반적인 지체상금율은 총 공사 금액의 1/1000(0.1%) ~ 2/1000(0.2%)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잔금이 아닌 '총 공사 계약 금액'입니다. 업체가 거부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지체상금 계산 공식과 적용 범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체상금은 '남은 돈(잔금)'에 매기는 이자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입니다.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지체 일수×지체상금율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 일수} \times \text{지체상금율}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지체상금율이 0.2%(2/1000)이며, 공사가 10일 지연되었다면:

50,000,000×10×0.002=1,000,000원 50,000,000 \times 10 \times 0.002 = 1,000,000 \text{원}

즉, 100만 원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총 공사액' vs '잔금' 논란 종결

질문하신 내용 중 "지체보상금이 총 공사액인지 잔금인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드립니다.

  • 원칙: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일반적인 도급 계약 법리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일부 업체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게 *"지체상금은 미지급 잔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이 확 줄어듭니다. 계약 전 이 문구가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업체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법

업체가 "비가 와서 늦었다", "자재가 안 들어왔다"며 지체상금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나는 즉시, "귀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지체 일수만큼 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2. 잔금 공제: 실제로 잔금을 치를 때, 계산된 지체상금을 뺀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상계권)입니다.
  3. 서울보증보험 활용: 만약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어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와 시방서: 구체적일수록 돈을 아낀다 (E-E-A-T 심화)

전문가의 핵심 답변: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100% 발휘하려면 상세 견적서와 시방서(공사지시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고급 실크 벽지"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LG Z:IN 베스띠 82458-1"처럼 브랜드와 품번이 명시되어야, 나중에 저가 자재로 바꿔치기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재 스펙(Spec) 지정의 중요성

저는 현장에서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쁘게'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 모델명 기입: 타일, 도기, 수전, 마루, 벽지, 조명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는 모델명을 계약서에 박제해야 합니다.
  • 등급 확인: 예를 들어 싱크대 가구를 짤 때, 내부 자재가 E0 등급(친환경)인지 E1 등급인지 명시하세요. 가격 차이도 나지만, 가족의 건강(포름알데히드 방출량)과 직결됩니다. E0 등급을 요구했는데 E1을 썼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방서가 필요한 이유

시방서는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를 적은 문서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거창한 시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공 방법'을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 단열 공사: "아이소핑크 30T 2겹 시공 후 우레탄 폼 충진"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결로 곰팡이를 막습니다. 그냥 "단열 꼼꼼히"라고 적으면 얇은 스티로폼 하나 붙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 욕실 방수: "철거 후 1차 액체 방수, 2차 도막 방수 진행"이라고 명시해야 누수 사고를 예방합니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거부한다면? (협상 전략)

전문가의 핵심 답변: 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양식을 고집한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하게 그 업체와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업체를 찾는 것이 좋지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해야 한다면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조건으로 협상하세요.

거부하는 업체의 심리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싫어하는 이유는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A/S)' 조항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일정 관리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아, 페널티가 명시된 계약서를 두려워합니다.

전문가의 협상 스크립트 (따라 하세요)

만약 업체가 "저희는 원래 이런 거 안 써요, 믿고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장님 실력은 믿지만,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표준계약서'와 '이행보증증권'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은행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핑계는 매우 유용합니다. 업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제3자(은행)의 핑계를 대어 표준계약서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하자이행보증증권

만약 표준계약서까지는 못 쓰더라도,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가 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수리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 공사 금액의 5~10%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수수료는 몇만 원 수준이니 소비자가 부담하겠다고 해서라도 꼭 발행 받으세요.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도 부동산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정한 계약을 위해 권장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면 부당한 면책 조항(예: "시공 후 일체 책임지지 않음")은 무효가 되며,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업체 견적서로 계약할 때 공사 날짜는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착공일과 준공일을 협의하여 날짜(년/월/일)로 기입해야 합니다. 업체가 "대충 10월쯤 끝나요"라고 해도 계약서에는 "10월 31일 준공"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상금을 청구할 기준점이 생깁니다. 날짜가 비어있으면 지연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3. 지체보상금 2/1000은 총 공사액 기준인가요, 잔금 기준인가요?

표준계약서 및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총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3천만 원이면, 하루 지연될 때마다 3천만 원의 0.2%인 6만 원씩 계산됩니다. 단, 계약서에 "잔여 공사비 기준"이라는 독소 조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이미 간이 계약서로 계약했는데,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공정하다면(예: 환불 불가 조항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5. 2018년에 표준계약서가 개정되었다던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연대보증인' 제도의 도입(선택사항)과 '지체상금율 명시'입니다. 시공업자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사 지연 시 배상 비율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8년 4월 이후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계약서를 대충 쓰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없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룬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성: 자재 모델명, 공사 기간, 금액을 상세히 적어라.
  2. 안전장치: 지체상금 조항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라.
  3. 돈 관리: 잔금은 모든 확인이 끝난 후 마지막에 지급하라.

전문가로서 조언 드립니다. 까다롭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고객을 싫어하는 업체는, 실력이 없거나 딴마음을 품은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당하게 표준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계약서 한 장이 공사 스트레스를 90% 줄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