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AS 기간, 1년 지나면 끝? 하자 보수 분쟁 해결과 법적 보증 기간 총정리

 

인테리어 as 기간

 

인테리어 업체가 "AS 기간 1년이 지났으니 책임 없다"고 발뺌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법적 보증 기간의 진실, 상부장 추락 및 누수 재발 등 구체적 사례별 대응법, 그리고 수천만 원의 보수 비용을 아끼는 내용증명 작성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AS) 기간은 정말 1년뿐인가요?

법적 기준에 따르면 인테리어 AS 기간은 공종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표준 계약서나 구두 계약을 통해 "AS는 1년"이라고 못 박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순 마감 공사가 아닌 방수, 지붕, 구조체 등의 공사는 1년이 넘는 담보 책임 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더라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법이 정한 '진짜' AS 기간

인테리어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고객들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 있어서요..."라며 자비로 수백만 원을 들여 보수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업체가 제시하는 민간 계약서보다 상위법인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공종별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대부분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진행하거나, 경미한 공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사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보증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공사 종류 (세부 공종) 담보 책임 기간 주요 해당 작업
실내 의장 (마감) 1년 도배, 장판, 타일(단순 부착), 도장(페인트), 가구 설치
미장, 타일(구조적), 조적 2년 벽돌 쌓기, 바닥 미장, 외부 타일 등
창호, 철물 2년 샷시 교체, 금속 구조물 설치
방수, 지붕 3년 화장실 방수, 베란다 방수, 옥상 방수
냉난방, 환기, 배관 2년 ~ 3년 보일러 배관, 수도 배관, 시스템 에어컨 배관
지붕 및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구조체와 관련된 방수 공사
 

2. 계약서 vs 법령: 무엇이 우선인가?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모든 공사의 AS는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간주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방수나 배관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종은 법적 기간인 3년 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2년 차 화장실 누수 방어

저의 실제 컨설팅 사례 중, 인테리어 공사 후 1년 8개월 시점에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상황: 시공 업체는 "AS 기간 1년 종료"를 이유로 보수 비용 350만 원을 고객에게 청구했습니다.
  • 해결: 저는 고객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방수 공사의 담보 책임 기간이 3년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이 타일 메지 탈락(1년)이 아닌 방수층 파열(3년)임을 입증하기 위해 누수 탐지 소견서를 첨부했습니다.
  • 결과: 업체는 법적 근거 앞에 꼬리를 내리고, 350만 원 전액을 업체 부담으로 재시공해주었으며, 아랫집 도배 비용까지 배상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공종별 기간'을 아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 깊이: 하자의 원인 규명이 기간을 결정한다

단순히 기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재료의 물성: 예를 들어, 실크 벽지의 경우 시공 직후에는 팽팽하다가 계절이 바뀌며 수축/팽창을 반복합니다. 1년이 지나 벽지가 터졌다면, 이는 단순 시공 불량이 아니라 초배지(부직포) 시공 시 본드 배합 비율(보통 7:3)을 지키지 않았거나, 띄움 시공(미즈바리) 시 가장자리 풀칠이 부족했던 '시공상의 중대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부장 추락 및 안전 사고: 1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전과 직결된 시공 하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자 질문처럼 "이전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 튼튼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장이 추락했다면,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니라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Negligence)에 해당합니다. 1년이라는 AS 기간은 '하자'에 대한 것이지,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와 '손해'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시공사의 주의 의무 위반

인테리어 업체는 전문가로서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시공법을 적용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전 고지의 중요성: 질문자의 경우, "예전에도 상부장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벽체가 조적벽(벽돌)이 아닌 석고보드 가벽이거나, 노후화되어 지지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체는 이를 인지했으므로, 일반적인 시공법(칼브럭)이 아닌, 특수 앙카(토글 앙카, 나비 앙카)를 사용하거나 보강목(합판) 작업을 선행했어야 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집주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해 가구가 떨어져 그릇이 깨지거나 사람이 다칠 뻔했다면, 이는 계약상의 AS 문제를 넘어선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주방 상부장 추락 사고

  • 상황: 공사 1년 3개월 차, 주방 상부장이 무너져 내리며 고가의 식기 세트 파손 및 바닥 마루 찍힘 발생 (총 피해액 약 600만 원). 업체는 "AS 기간 경과" 주장.
  • 분석: 현장 확인 결과, 상부장을 고정하는 '시공목'이 콘크리트 벽이 아닌 석고보드에 일반 피스로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부장의 무게(약 40~50kg + 그릇 무게)를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해결: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닌 '시공 규격 미준수'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AS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시공해야 할 기본 스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라고 접근했습니다.
  • 결과: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상부장 재설치, 식기 배상, 마루 보수 비용 전액(6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전문가 팁: 상부장 보강 확인법

고객이 직접 시공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공 중 확인: 상부장을 걸기 전, 벽면에 합판(보통 9mm~12mm)으로 보강 작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 시공 후 확인: 상부장 내부를 열어 벽에 박힌 나사 주변을 눌러보세요. 벽이 꿀렁거린다면 보강 없이 석고보드에 박힌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잠재적 시공 하자입니다.

반복되는 누수와 배관 문제: 고쳤는데 또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하자가 수리 후에도 재발했다면, AS 기간은 사실상 연장되거나 최초 수리의 실패로 간주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처럼 1년 시점에 수리를 받았는데 1년 2개월 시점에 동일하거나 인접한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최초의 하자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하자의 재발'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며,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배관 하자의 특수성과 소멸시효

배관 공사는 인테리어의 심장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에서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1. AS 기간의 '기산점' 논쟁: 업체는 "공사 끝난 날로부터 1년"을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670조 단서 조항 등 해석에 따라 상이하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례 존재). 특히 한번 AS를 해줬다는 것은 그 하자의 존재를 업체도 인정한 것입니다.
  2. 동일 하자의 재발: 1년 차에 배관 문제가 생겨 고쳤는데, 2개월 뒤 또 샜다면 상식적으로 '제대로 못 고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하자가 아니라, 1년 차에 발생한 하자의 연장선입니다. 따라서 "1년 AS 약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깊이: 배관 자재와 시공 불량의 메커니즘

배관 누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 PB(에이콘) 배관: 가장 많이 쓰이지만, 연결 부속(슬리브, 그랩링)을 끝까지 밀어 넣지 않으면 수압을 견디다 못해 1~2년 뒤에 쑥 빠져버립니다. 이는 명백한 시공자 부주의입니다.
  • 엑셀(XL) 파이프: 난방용으로 쓰이는데, 꺾이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미세한 크랙(백화현상)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 열팽창/수축에 의해 터집니다.
  • 이종 금속 결합: 철 부속과 동관을 직접 연결하면 전식 작용(부식)으로 인해 1~2년 뒤에 반드시 누수가 생깁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배관은 사용자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관 누수는 99% 시공 불량이며, 기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곰팡이)

누수는 물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벽지 곰팡이, 마루 썩음, 아랫집 피해 등 '확대 손해'를 유발합니다.

  • 대안: AS를 받을 때 단순히 배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 젖은 단열재 교체와 곰팡이 제거(항균 코팅)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몇 달 뒤 악취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했을 때 대처 방법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있다면 보증 기관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없다면 민사 소송 및 소액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는 영세한 곳이 많아 "폐업했다", "명의가 바뀌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최후의 보루, 서울보증보험(SGI)

  1.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여부 확인: 계약 시 이 증권을 끊어두었다면, 업체가 망해도 SGI서울보증에 청구하여 공사 금액의 3~10% 범위 내에서 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계약서, 견적서, 하자 입증 사진, 수리 견적서(타 업체), 보증증권 사본.
  2. 증권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지급 명령):
    •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까지 보수해주지 않으면 제3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보냅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독촉 절차로,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소액심판제도: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 팁: 계약 전 '먹튀' 방지 체크리스트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수습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공사를 위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표자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르면 100% 위험)
  • 건설업 등록증: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법적 보호를 받기 더 까다롭습니다.
  •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발급 특약: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수수료(몇만 원 수준)를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발급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인테리어 AS]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1년이 지났는데 천장 벽지가 찢어졌습니다. AS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벽지(마감재)의 AS 기간은 1년이므로 무상 AS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단순한 이음매 벌어짐이 아니라, 석고보드 뒤틀림이나 누수 등 바탕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찢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질문하신 내용처럼 "작년에 수리를 받았는데 또 찢어진 경우"라면, 1차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수리(리콜) 개념으로 접근하여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 계약 시 지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시공했고 연락이 안 됩니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네,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명의대여 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본사의 브랜드를 믿고 계약한 것이므로, 본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했더라도 본사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3. 인테리어 업체가 AS 기간이 지났다고 보상을 거부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므로 업체 측에서도 압박을 느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세요.

4. 상부장이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단순 하자는 수리비만 청구 가능하지만, 상부장 추락과 같은 안전 사고는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그릇 파손, 마루 찍힘)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사고 당시의 충격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는 1년이라는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라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은 여러분을 1년보다 더 길게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업체의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물러서지 마세요.

  1. 공종별 법적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2. 하자와 사고(부실시공)를 구분하여 접근하며,
  3. 내용증명과 전문 기관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루돌프 폰 예링

집은 편안한 휴식처여야 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막막한 분쟁 속에서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